지난 7월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정부-노조-전문가 교섭단체 회의) 결과와 관련된 포스팅으로 공무원 봉급 인상 관련 내용을 포스팅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획재정부의 검토결과가 기존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안(5급 이상 2.3%, 6급이하 3.1%)과 달리 내년 공무원 봉급 2.5% 인상을 전직급 대상으로 일괄적용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공무원 보수의 변화 내용과 공무원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급 구분없이 일괄 2.5% 인상
기획재정부가 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을 전직급에 대하여 2.5% 일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2023년 올해 1.7% 인상 대비(5급 이하만 적용, 4급 이상 동결) 0.8% 상승한 것인데요. 지난 7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권고안과 달리 하위직 인상안 3.1% 보다 0.6% 낮은 인상안입니다. 거기에 정부와 한국은행의 올해 연말 물가상승 전망치는 각각 3.3%, 3.5%로 내년 공무원 봉근인상 2.5%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축재정 기조의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동일한 수준인데요. 실질적 마이너스 인상이라고 보는 시각이 큽니다.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
코로나 여파로 지난 3년간 1%대 인상률, 2018년(2.6%) 이후 최대 인상폭인것은 맞습니다. 2023년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도 2.5%인데요. 이를 적용하면 시간당 9,860원이 됩니다. 2024 최저임금을 월 환산액으로 환산하면 201만 580원 입니다. 내년 공무원 9급 1호봉 기본급,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을 합산한 금액은 208만 5800원입니다. 이를 비교하면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최저임금을 7만 원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하후상박의 구조를 가진 공무원 임금 특성상 모든 직급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 시 고위직과 하위직 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의 강한 불만 예상됩니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의 최근 몇 년간의 동결 기조를 지켜왔고 하위직도 대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많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낮은 인상률을 감내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 같은 확정안을 발표했습니다.
(2024 공무원 봉급표 이미지)
물가상승률 못 미치는 낮은 수준
공무원 노조는 소비자 물가 상승 감안 시 실질적 인상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2억 5천만 원, 고위공무원들은 1억 원이 훌쩍 뛰어넘는 고액 임금을 받지만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은 박봉에 악성민원, 업무과중 등으로 그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위직처럼 높은 급여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코로나오 어려운 경제환경을 감안해 공무원 이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몇 년간 낮은 1%대의 낮은 임금상승을 감내해 온 하위직 공무원들의 입장을 반영해 달라는 것일 겁니다.
마치며
공무원 연맹 측은 제대로 된 공무원보수위원회 구성과 공무원 보수 물가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정부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국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현명한 대안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래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및 공무원 처우개선 내용을담은 포스팅 글입니다. 도움되실 만한 글이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