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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갔는데도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갔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단침입 판례와 함께 형사처벌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며, 실생활 속 주의할 점을 정리해드립니다.
1. 주거침입죄란 무엇인가?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입니다. 문이 닫혀 있었는지보다 '허락 없이 들어갔는가'가 핵심입니다.
2. 문이 열려 있어도 침입으로 인정될까?
대법원 판례(2013도13814)는 '문이 잠겨 있지 않더라도, 주거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물리적 잠금 여부와 관계없이,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갔다면 침입으로 보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3. 실제 판례 3선: 술자리, 전 연인, 사무실 침입

A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친구가 먼저 귀가한 원룸에 무단으로 들어감. 문이 잠기지 않았고, 친한 사이였으나 친구는 놀랐고 경찰 신고. 재판부는 '사적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로 유죄 판결.
전 여자친구의 원룸에 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무단 진입한 B씨. 법원은 '관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주거권을 침해했다'며 유죄 선고.
C씨는 퇴사 후 인사팀과 마찰이 있었던 회사 사무실에 출입. 본인 명의 출입카드는 만료되었고, 다른 직원에게 몰래 따라들어감. 법원은 '업무 관계가 종료된 뒤 무단 출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4. 주거침입죄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
- 형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
- 의도적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진술 및 문자 내용 확보 중요
- 처음부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진술 방향 설정 권장
5. 자주 묻는 질문 Q&A
- Q. 문이 열려 있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예. '잠겨 있었는지'보다 '허락 없이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 Q. 친구 집이었고 평소에도 자주 들렀는데요?
A.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했거나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다면 유죄 가능성 높습니다. - Q.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적인 공간에 무심코 들어간 행동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끝난 연인, 퇴사한 직장 등 경계가 모호한 상황일수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초기에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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