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로그 운영 취지
- 법 조항이 아닌 판례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
-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
- 법률 상식을 함께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
온라인 댓글 하나, 카톡 단체방에서의 말 한마디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헷갈리는 개념이 많습니다. 둘 다 '상대방의 인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법적 성립요건과 처벌 수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두 죄의 차이와 대응 전략을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1. 명예훼손죄란?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공연성'과 '명예 훼손 목적'이 중요합니다.
- 사실이어도 처벌 가능
-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매체에서의 발언
- 대상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어야 성립
2. 모욕죄란?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 사실이 아닌 추상적 평가, 비난 표현이 대상입니다.
- '비열하다', '인간도 아니다' 등 인격적 비난 중심
-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닌 감정적 표현
- 역시 공연성이 필요함
3. 명예훼손과 모욕죄, 결정적 차이
📌 핵심 차이: 사실 적시 여부
구분 | 명예훼손죄 | 모욕죄 |
---|---|---|
표현 방식 | 사실 적시 | 의견, 감정 |
예시 | "그 사람은 사기 전과가 있다" | "그 사람 진짜 비열하다" |
처벌 | 2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 200만원 이하 벌금 |
4. 실제 판례로 보는 구분 사례
📌 대법원 2004도5379
인터넷 게시판에 '해당 교사는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사실을 적시한 글 작성 → 명예훼손죄 유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3066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그 인간 진짜 역겹다'라는 표현 → 모욕죄 유죄. 의견·감정 중심의 인격적 공격.
5. 대응 방법 및 예방 팁
- 감정적인 언행은 단톡방·댓글에서도 자제
- 타인의 전과, 병력 등 민감한 사실 언급 절대 금지
- 사실 적시라도 공익 목적이 아닌 이상 위험
- 신고받으면 초기 대응 시 진정성 있는 사과 + 합의 시도
6. Q&A 요약 정리
💬 Q&A
- Q. 진짜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 되나요?
A. 사실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 Q. 친구랑 단둘이 대화한 말도 공연성 있나요?
A. 제3자가 들었거나 단톡방 등 불특정 다수 있으면 공연성 성립. - Q. 반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있다면?
A.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형사고소 가능.
📌 표현의 자유도 책임이 따릅니다.
말 한마디, 댓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상 언행에 주의하고, 피해를 입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법률(판례,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토킹처벌법 판례로 본 경계선 –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0) | 2025.05.16 |
---|---|
사기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판례로 보는 경계선 (1) | 2025.05.13 |
주거침입죄, 문이 열려 있어도 처벌될까? 실제 판례로 본 경계선 (1) | 2025.05.12 |
보험금 청구했더니 거절? 실손보험 거절 대응, 이렇게 하면 됩니다 (2) | 2025.05.09 |
5세대 실손보험 변경? 기존 실손보험 유지? 전략 완전 정리 (0) | 2025.05.06 |